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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한민국 정부가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통신사 간의 경쟁 촉진과 이동통신 단말기 가격 인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과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론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볼 내용은 대한민국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일명 '단통법'의 시행령 개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통신사 간의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이 이동통신 단말기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변화가 대한민국 이동통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가져다 줄지 살펴보겠습니다.

단통법 시행령 개정 관한 내용 정리 마인드 맵
단통법 시행령 개정 관한 내용 정리 마인드 맵입니다.

2024년 2월, 대한민국 단통법 시행령 개정 이동통신 단말기 가격 인하 전망

대한민국 정부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이달 중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통신사 간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하고, 이에 따라 단말기 가격 인하가 기대됩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 비용 및 요금제를 고려하여 보다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단통법 폐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단통법은 2014년에 도입되었으며, 이통사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줄이고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시행 이후 오히려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고, 이로 인해 국민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자 하며, 이는 단통법 폐지 이전에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시켜 실질적인 단말기 가격 인하를 이루도록 지시했습니다. 성 실장은 단통법이 여야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야당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관해서도 법 개정 전에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부분은 법률상 개정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지자체 협력을 얻어 확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대한민국의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통신사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단말기 가격 인하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통법이 처음 도입된 2014년의 목적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시장 상황의 변화와 소비자들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가져다 줄지 주목됩니다.

이 글이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기를 바라며,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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