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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글은 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을 통해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 안내입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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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최근 몇 년 간 계속되는 경제적 도전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어려움을 안겨주었지만, 특히 청년들에게는 그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거비는 그들의 어깨에 더욱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바로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이 그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의 신청기간, 지원기간, 지원대상, 제외대상, 소득요건, 재산요건, 연령요건, 주거요건, 신청방법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산업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복지로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자산 요건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독립한 무주택자를 대상 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사업: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원)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는 청년들은 2월 26일부터 1년간인 2025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2024년 2월 23일 ~)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2024년 2월 26일 ~)을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모의계산하거나 자가진단하여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취지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 지원 연령조건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19세 ~ 34세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즉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올 해 나이가 19세 ~ 34세가 되거나 될 수 있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예) 생년월일이 2025년 12월 28일인 청년은 2024년 12월 28일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거주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 예) 보증금 3천만원, 월세 약 76만2500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 (약 13만 7,500원=3천만원×5.5%÷12월)과 월세의 합이 약 90만원이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예시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제 고향인 경기도에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 1인(본인), 1,337,067원 / 원가구: 3인(본인+부모), 4,714,657원
    ■(예시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함께 살고 있어요. 가족은 부모님과 언니, 저이며 부모님은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 2인(본인, 언니), 2,209,565원 / 원가구: 4인(본인, 언니+부모), 5,729,913원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

    ❶30세 이상
    ❷혼인
    ❸미혼부·모
    ❹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11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

    청년월세 지원 소득요건 확인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사회복지 정책이나 각종 지원 프로그램에서 소득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사는 가구들의 소득을 모두 나열했을 때, 그 중앙값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중앙값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일반적으로 가구의 크기나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통해 가구의 상대적인 빈곤 수준이나 경제적 안정성을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일 경우, 그 가구는 저소득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자격 요건, 의료 혜택, 교육 지원, 생활 보조금 등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대상을 선정합니다. 이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은 사회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국민 소득 변화 등을 반영하여 기준 중위소득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데 있어 핵심적인 지표로 활용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합니다. 예로 8인가구는 9,411,619입니다.

    청년월세 지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아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2024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2024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2024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청년월세 지원 지원내용

    청년월세 지원 지원규모

    매달 지급하는 실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 중간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원기간인 12개월에 걸쳐서 분할 지급합니다.

    지원 중단되었더라도 변경신청을 통해 지원 가능한 경우

    아래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4.3~’26.12)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하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월세 지원 중지 사유

    ■ 군 입대
    ■ 90일 초과해서 외국에 체류한 경우
    ■ 부모님과 합가한 경우
    ■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
    ■ * 아래의 경우들이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지사유를 준용합니다.
    ■ 월세연체
    ■ 주민등록 말소
    ■ 거주불명 등록
    ■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의 사망
    ■ 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청년월세 지원 중복 지원 제외

    이는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입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문의처 -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 민원상담(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 : 전담 콜센터(LH, 1600-0777)

    담당 부서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책임자 과 장 김도곤 (044-201-4530)
    담당자 사무관 유근명 (044-201-4479)
    담당자 사무관 황보경 (044-201-4531)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의 순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청년월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 ➡️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온라인 신청인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방문 신청인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복지로(2.23.(금)~), 마이홈포털(2.26.(월)~)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의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여부 파악하는 모의계산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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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로 모의계산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의 청년월세 특별지급 신청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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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위한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의 복지로 앱 설치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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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지원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변경)서_20221025151327091.pdf
    77.5 kB
    소득재산신고서(청년월세)_20221025151031844.pdf
    46.2 kB

    청년월세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서 류 명 제출대상자 비 고
    월세지원 신청서 전원  
    소득·재산 신고서 전원 온라인 신청인 경우 재산사항(부채 포함)만 입력
    * 소득사항은 공적자료 활용
    서약서 전원 온라인 신청시 서약에 동의한 경우만 신청서 작성 가능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미제출시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전원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없는 자  
    전대차계약서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등 추가) 전대차계약자 ● 건축물대장 등 해당 주택의 내부 구조 파악이 가능한 자료
    월세이체 증빙서류
    * 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전원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체 증빙 내역(신청일까지 월세 이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 (1회 이상) 제출
    ● 주택도시기금의 월세대출 등으로 금융기관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대출증빙서류 제출로 갈음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전원  
    서 류 명 제출대상자 비 고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공개로 발급
    본인 기준 전원  
    부 기준 전원  
    모 기준 전원  
    배우자 기준 기혼자  
    배우자의 부 기준 기혼자  
    배우자의 모 기준 기혼자  
    서 류 명 제출대상자 비 고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
    * 부·모가 별도거주 하시는 경우 부·모 각각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신청인 부모님 재산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확인용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 최근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현황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신청인 부모님 재산 확인용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 최근 기존건물 평가액, 추가부담금 및 청산금 현황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신청인 부모님 재산 확인용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사본 인정)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대리신청 하려는 자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 사실혼·사실이혼 확인 판결문 등
    사실혼·사실이혼자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이혼자  
    부채 증빙서류
    *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 다만 부모는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인정,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상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채무자 ●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확인 가능한 서류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난민인정증명서 난민  
    임신 증빙서류
    * 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외국인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청년월세 지원 관련서류

    아래의 서류들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에 관한 서류들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변경)서 양식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변경)서 양식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변경)서_20221025151327091.pdf
    77.5 kB
    소득재산신고서(청년월세)_20221025151031844.pdf
    46.2 kB
    서약서(청년월세)_20221025150926060.pdf
    37.2 kB
    (최종본) 240222_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_서식.pdf
    551.0 kB

    복지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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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지원 신청기간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ㅇ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예) ’24.6월 신청 시 → ’24.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9월 첫 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합니다. 즉, 신청한 달부터 통보받은 달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지급기간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 지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 지급기관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
    ※ 대상자가 이사한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월세지원금 지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 지급일

    지급기간(~ ’26. 12.)내 매월 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그 전날) 현금으로 지급
    ※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지급일자 변경, 소급지급 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 지원결정 통보

    2024년 3월부터 통보를 합니다.

    결론

    경제적 불확실성의 시대에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은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을 넘어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독립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리 사회가 더욱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혜택을 받아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많은 도전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럼 저는 함께하면 좋은 글 소개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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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이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기를 바라며,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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