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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각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정리 마인드 맵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정리 마인드 맵입니다.

서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소상공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생기는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이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사업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직업훈련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경영 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 특별한 조건과 지원 내용을 가진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도 운영되므로, 서울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영업자들도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과 절차를 가집니다:

  •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지원 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보험료의 일부(50~80%)를 최대 5년간 지원
  • 지원 절차:
    1.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2. 지원사업 신청
    3. 지원 대상자 확인
    4. 보험료 납부 확인
    5. 보험료 환급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지원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조건이나 지원 내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하는 지역지자체나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지원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구분 예산 지원대상(※) 지원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15,008백만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 일부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
*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상시근로자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
상시근로자수(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매출액(표)

 

평균매출액 12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업종 제조업
(식료품, 의복, 의료 등), 전기, 가스업 등
농업·임업·어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도매·소매업 등 기술·여가·임대서비스업 등 숙박·음식점업 등
 

자영업자 공용보험료 지원절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보험료의 납부 기한은 매월 10일입니다.
  2. 지원사업 신청: 가입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3. 지원 대상자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일 기준으로 약 15일 내에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4. 보험료 납부 확인: 근로복지공단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이 정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전달합니다. 이 과정은 약 4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보험료 환급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납부한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서울시의 경우, 지원 대상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1인 소상공인이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금은 월 납입 보험료의 30%로, 최대 5년간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포털을 통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자영업지원센터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플로어 차트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플로어 차트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정리 마인드 맵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정리 마인드 맵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가입대상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관련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실업급여 2%, 직업훈련 0.25%)

지원내용

실업급여 :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 지급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고용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구직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가입기간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ㆍ직업능력개발훈련 :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훈련비용 지원

지원요건

실업급여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중 1가지 요건 충족 시 해당

  • 직업능력개발 : 가입 즉시 훈련참여 가능
  • 실업급여 지급신청 및 내일배움카드 관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각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조건과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소상공인들이 고용보험에 쉽게 접근하고, 보험료 부담을 줄여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이 사업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구축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그럼 저는 함께하면 좋은 글 소개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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