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각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소상공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생기는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이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사업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직업훈련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경영 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 특별한 조건과 지원 내용을 가진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도 운영되므로, 서울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영업자들도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과 절차를 가집니다:
-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지원 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보험료의 일부(50~80%)를 최대 5년간 지원
- 지원 절차:
-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 지원사업 신청
- 지원 대상자 확인
- 보험료 납부 확인
- 보험료 환급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지원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조건이나 지원 내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하는 지역의 지자체나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지원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구분 | 예산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15,008백만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 일부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 |
상시근로자수(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매출액(표)
평균매출액 | 120억원 이하 | 80억원 이하 | 5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업종 | 제조업 (식료품, 의복, 의료 등), 전기, 가스업 등 |
농업·임업·어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 도매·소매업 등 | 기술·여가·임대서비스업 등 | 숙박·음식점업 등 |
자영업자 공용보험료 지원절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보험료의 납부 기한은 매월 10일입니다.
- 지원사업 신청: 가입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지원 대상자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일 기준으로 약 15일 내에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보험료 납부 확인: 근로복지공단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이 정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전달합니다. 이 과정은 약 4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환급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납부한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서울시의 경우,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1인 소상공인이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금은 월 납입 보험료의 30%로, 최대 5년간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포털을 통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자영업지원센터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가입대상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관련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실업급여 2%, 직업훈련 0.25%)
지원내용
실업급여 :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 지급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고용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구직급여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가입기간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ㆍ직업능력개발훈련 :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훈련비용 지원
지원요건
실업급여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중 1가지 요건 충족 시 해당
- 직업능력개발 : 가입 즉시 훈련참여 가능
- 실업급여 지급신청 및 내일배움카드 관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각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조건과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소상공인들이 고용보험에 쉽게 접근하고, 보험료 부담을 줄여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이 사업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구축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그럼 저는 함께하면 좋은 글 소개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면 좋은 글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제도 신청 가입절차 실업급여 문의처
2024년부터 적용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안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지원 내용, 절차, 필요 서류, 실업급여 정보 및 관련 문의처를 포함하여 자영
vbrmntm.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