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이 글에서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의 지원대상, 신청기간, 지원기간, 신청방법, 모의계산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며,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 증진과 지속 가능한 정책 발전을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혜택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입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입니다.

목차

    서론

    현대 사회에서 청년 세대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주거 문제는 많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고민 중 하나입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단순한 생활의 터전을 넘어서 개인의 안정감과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은 이 시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의 개요, 취지, 지원대상, 지원기간, 신청기간, 신청방법, 모의계산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 안내입니다.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 안내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국토교통부 2024년 02월 21일자 보도자료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19세~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며 12개월 간 월세 지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보도자료입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보도자료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조건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연령·거주요건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재산요건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자

    *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청년월세 특별지원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한 국가 또는 지역의 가구소득 분포에서 정확히 중앙에 위치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 지표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측정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득 수준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정부는 복지 혜택, 세금 부과, 각종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예: 50%, 60%) 이하 소득 가구를 저소득층으로 분류하여, 해당 가구가 다양한 공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며, 경제 성장률, 인플레이션, 인구 구조의 변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은 기준 중위소득을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른 국민의 생활 수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측정과 활용은 사회적 약자 보호, 빈곤 감소, 사회적 포용성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실행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지표는 또한 국제적인 비교 연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국의 생활 수준과 사회적 불평등 정도를 비교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통해 국가 간의 경제적 격차와 복지 수준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제사회가 더 공정하고 평등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합니다. 예로 8인가구는 9,411,619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한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가구별 금액 세부사항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한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가구별 금액 세부사항 내용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약통장 가입 요건

    한편, 이번 사업의 취지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원)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 그 기준은 최초 납입 금액 2만원입니다. 청약통장의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를 통하여 신청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복지로


    복지로 어플리케이션


    복지로 모의계산


    마이홈포털 자가진단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2월 23일부터)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2월 26일부터)을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자가진단하여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복지로 공식홈페이지의 청년월세 모의계산 페이지입니다.
    복지로 공식홈페이지의 청년월세 모의계산 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보도자료의 안내 포스터입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보도자료의 안내 포스터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입장 표명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

    청년월세 특별지원 내용

    청년월세 특별지원 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최대한 최장기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는다면 24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중지되는 경우

    • 군 입대를 하는 경우
    • 90일을 넘게(초과) 외국에 머무르는 경우(체류)
    •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한 경우*
    •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그 외의 경우***

    * 청년이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게 되면, 이는 청년이 더 이상 독립적으로 거주하지 않는다고 간주되어 월세 지원이 중지됩니다. 이는 사업의 기본 전제인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 새로운 주소로 이사했지만, 그 이사 사실을 관련 기관에 알리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이는 이사했으나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를 준용합니다.

    방학이나 이사 등을 이유로 청년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중단된 시점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2024년 3월 ~ 2026년 12월) 중이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를 하면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12개월 분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대상

    분양권 입주권 포함한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 임대인이 임차인의 2촌 이내의 혈족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을 포함하여 2촌 이내 친척 관계인 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받으려는 주택의 임대료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지원 받으려는 주택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인 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 이 표현은 흔히 '하우스 쉐어링'이나 '공동 임대차' 형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러한 거주 형태에서는 여러 명의 임차인이 한 방 또는 한 주택을 공유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하나의 큰 방을 함께 사용하거나, 한 집에 여러 개의 방이 있지만, 주방과 거실 등의 공용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단, 이 조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각자 독립적인 생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단, 지원 종료 후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연령요건

    * 19세와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

    • 2024년 12월 31일이 19세가 되는 18세도 신청하면 청년월세 특별지원 가능합니다.
    • 2024년 2월 27일 35세가 되는 34세도 2024년 2월 26일에 신청하면 청년월세 특별지원 가능합니다.

    **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가능한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 + 월세 ≤ 90만 원

    보증금 월세환산액 = 보증금 X 5.5% ÷ 12개월

    예:

    • 보증금을 3천만 원으로 하고 월세를 76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은 3천만 원 × 5.5% ÷ 12 = 약 13만 7천 5백 원이 됩니다. 이를 월세 76만 원과 합치면 총합은 76만 원 + 13만 7천 5백 원 = 89만 7천 5백 원이 되어, 이 경우는 90만 원 이하가 되어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의 지원 조건을 만족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재산 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 ❶30세 이상인 경우, ❷혼인 상태인 경우, ❸미혼부·모인 경우 또는 ❹중위소득 50% (1인기준 월 111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에는 청년으로 간주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전체 가구나 개인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는 그 지역이나 국가의 평균 소득과는 다른 개념으로, 소득 분포의 중앙값을 나타냅니다. 중위소득은 소득 불평등을 평가하고,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여러 사회복지 정책이 설계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복지 프로그램은 중위소득의 특정 비율(예: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 대해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소득 분포에 따라 변동되므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각 국가나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평균 소득과 달리 소득이 매우 높은 소수나 매우 낮은 소수에 의한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상황을 더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로 여겨집니다. 이는 정책 결정자들이 보다 현실적인 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사회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한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가구별 금액 세부사항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한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가구별 금액 세부사항 내용입니다.
    ■(예시1) 저는 대전에서 혼자 독립 생활을 하고 있으며, 부모님은 제가 태어난 강릉에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 1인(본인), 1,337,067원 / 원가구: 3인(본인+부모), 4,714,657원
    ■(예시2) 저는 동생과 함께 인천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가족은 부모님과 동생, 그리고 저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모님은 강원도에서, 저희는 인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 청년가구: 2인(본인, 동생), 2,209,565원 / 원가구: 4인(본인, 동생+부모), 5,729,913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한 마인드 맵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한 마인드 맵입니다.

    복지로


    마이홈포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급기간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 지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 지급기관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
    ※ 대상자가 이사한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월세지원금 지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 지급일

    지급기간(~ ’26. 12.)내 매월 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그 전날) 현금으로 지급
    ※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지급일자 변경, 소급지급 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 지원결정 통보

    2024년 3월부터 통보를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출서류

    서 류 명 제출대상자 비 고
    월세지원 신청서 전원  
    소득·재산 신고서 전원 온라인 신청인 경우 재산사항(부채 포함)만 입력
    * 소득사항은 공적자료 활용
    서약서 전원 온라인 신청시 서약에 동의한 경우만 신청서 작성 가능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미제출시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전원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없는 자  
    전대차계약서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등 추가) 전대차계약자 ● 건축물대장 등 해당 주택의 내부 구조 파악이 가능한 자료
    월세이체 증빙서류
    * 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전원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체 증빙 내역(신청일까지 월세 이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 (1회 이상) 제출
    ● 주택도시기금의 월세대출 등으로 금융기관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대출증빙서류 제출로 갈음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전원  
    서 류 명 제출대상자 비 고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공개로 발급
    본인 기준 전원  
    부 기준 전원  
    모 기준 전원  
    배우자 기준 기혼자  
    배우자의 부 기준 기혼자  
    배우자의 모 기준 기혼자  
    서 류 명 제출대상자 비 고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
    * 부·모가 별도거주 하시는 경우 부·모 각각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신청인 부모님 재산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확인용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 최근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현황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신청인 부모님 재산 확인용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 최근 기존건물 평가액, 추가부담금 및 청산금 현황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신청인 부모님 재산 확인용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사본 인정)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대리신청 하려는 자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 사실혼·사실이혼 확인 판결문 등
    사실혼·사실이혼자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이혼자  
    부채 증빙서류
    *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 다만 부모는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인정,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상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채무자 ●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확인 가능한 서류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난민인정증명서 난민  
    임신 증빙서류
    * 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외국인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서류

    아래의 서류들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에 관한 서류들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변경)서 양식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변경)서 양식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변경)서_20221025151327091.pdf
    77.5 kB
    소득재산신고서(청년월세)_20221025151031844.pdf
    46.2 kB
    서약서(청년월세)_20221025150926060.pdf
    37.2 kB
    (최종본) 240222_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_서식.pdf
    551.0 kB

    복지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복지로 - Google Play 앱


    App Store에서 제공하는 복지로

    문의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전용 콜센터 1600-0777

    담당 부서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책임자 과 장 김도곤 (044-201-4530)
    담당자 사무관 유근명 (044-201-4479)
    담당자 사무관 황보경 (044-201-4531)

    결론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으로도 더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물론, 모든 정책에는 한계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존재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 가능하며 포괄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럼 저는 함께하면 좋은 글 소개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하면 좋은 글

    이 글이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기를 바라며,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4 BalancedHarmony. All rights reserved.

    Contact us at: wvibrtf@gmail.com